고려대학교 대학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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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내규

<일반대학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내규>

 

2023. 3. 1 제정

2024.3.1 일부개정

 

<창업교육팀>

 

제1조(목적) ① 본 내규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내규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학칙 및 시행세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 

제2조(교육목표) 본 학과는 디지털 헬스케어, 정보디스플레이 융합기술, AI, 메타버스, 전기전자통신 기술 등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기반 창업의 성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창업 인재 및 유관 업무 전문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.

 

제3조(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학점) ①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석사과정: 총 24학점

2. 박사과정: 총 30학점

② 본 학과 외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,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이전에 학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행 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Cross-Listing에 의한 타 학과 학점 취득은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의 전공 학점으로 본다.

 

제4조(교과과정) ① 본 학과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과 과정은 [별표 1]과 같다.

② 본 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각 Module별로 한 과목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.

 

제5조(학위자격시험-종합시험) ① 학생은 [별표 1]의 교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에서 석사과정은 3 과목, 박사과정은 4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에 필요한 과목 수에 맞춰 응시 과목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까지 석사는 교과학점 12학점 이상, 박사는 교과학점 21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 평균이 3.0이상 이어야 한다.

④ 종합시험의 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한다. 종합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하며, 합격점은 75점 이상이다. 이미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 처리한다.

⑤ 종합시험과목은 벤처창업론(VEN701), 첨단기술비즈니스 인사이트(VEN702), 비즈니스 모델링(VEN704), 사업계획서 작성(VEN706),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전략과 사례(VEN709), 창업기업Scale-up전략(VEN710), CVC와 오픈이노베이션(VEN712), 창업 트렌드 분석 세미나(VEN713)의8과목중에서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서 선택한다.

 

 

제6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석사과정: 4학기의 정규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 기에 이수가 예정된 자

2. 박사과정: 수료 이후 본 학과 내규 제 7조에 의거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득한 자

3. 수료 학점에 대한 평점 평균이 3.0 이상인 자

4.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 

제7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료일 기준 2년 이 내에 SCI급,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.

 

제8조(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대체) ① 석사과정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② 학위논문을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경우, 제3차 등록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지도교수 와의 면담 후, 학과 주임의 확인을 받아 학위논문대체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사업계획서의 구술 발표는 제4차 등록 학기에 발표시간 20분, 질의응답시간 20분으로 시행한다.

④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1인, 학과교수1인, 시장전문가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며, 심사위원회 전체 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.

⑤ 심사기준은 [별표2]를 준행한다.

 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제7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은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