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일반대학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내규> 개정 후 전문
2023.3.1 제정
2024.3.1. 일부개정
2024.9.1. 일부개정
2025.9.1. 일부개정
<창업교육팀>
제1조(목적) ① 본 내규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내규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학칙 및 시행세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제2조(교육목표) 본 학과는 디지털 헬스케어, 정보디스플레이 융합기술, AI, 메타버스, 전기전자통신 기술, 기후기술, 양자컴퓨팅기술 등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기반 창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창업 인재 및 유관 업무 전문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.
제3조(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학점) ①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석사과정: 총 24학점
2. 박사과정: 총 30학점
② 본 학과 외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,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이전에 학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행 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Cross-Listing에 의한 타 학과 학점 취득은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의 전공 학점으로 본다.
제4조(교과과정) ① 본 학과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과 과정은 [별표 1]과 같다.
② 본 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각 Module별로 한 과목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.
제5조(학위자격시험-종합시험) ① 학생은 [별표 1]의 교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에서 석사과정은 3 과목, 박사과정은 4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에 필요한 과목 수에 맞춰 응시 과목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까지 석사는 교과학점 12학점 이상, 박사는 교과학점 21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 평균이 3.0이상 이어야 한다.
④ 종합시험의 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한다. 종합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하며, 합격점은 75점 이상이다. 이미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 처리한다.
⑤ 종합시험과목은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에서 개설된 창업학 전공 교과목중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서 지도교수와의 상의하에 선택한다.
제6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1. 석사과정: 4학기의 정규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 기에 이수가 예정된 자
2. 박사과정: 수료 이후 본 학과 내규 제 7조에 의거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득한 자
3. 수료 학점에 대한 평점 평균이 3.0 이상인 자
4.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제7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료일 기준 2년 이 내에 SCI급,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.
제8조(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대체) ① 석사과정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학위논문을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경우, 제3차 등록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지도교수 와의 면담 후, 학과 주임의 확인을 받아 학위논문대체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사업계획서의 구술 발표는 제4차 등록 학기에 발표시간 20분, 질의응답시간 20분으로 시행한다.
④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1인, 학과교수1인, 시장전문가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되며, 심사위원회 전체 평가 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.
⑤ 심사기준은 [별표2]를 준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제7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은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2조 및 제5조, 별표1 교과과정 개정)
부 칙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별표1 교과과정 개정)
[별표1] 교과 과정
1. 창업학 전공 필수 교과목 목록
-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각 Module별로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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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Module 1 |
Module 2 |
Module 3 |
Module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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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단계 |
새로운 사업 기회 발견 |
사업 계획 수립 |
창업의 실제 |
Scale-u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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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|
벤처창업론(VEN701) |
비즈니스모델링 (VEN704) |
비욘드캡스톤 (VEN707) or 비욘드캡스톤 C (VEN708) |
스타트업매니지먼트 (VEN715) or 창업기업Scale-up전략 (VEN7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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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기술비즈니스 인사이트(VEN702) |
창업마케팅 (CL:소비자마케팅, IME663) |
창업기업 기술경영론 (CL:기술경영, BUS855) |
글로벌기술혁신과창업 (VEN716) 글로벌과학기술혁신과사업화 (VEN7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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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산업혁명과디지털 헬스케어 (CL:의과학4차산업혁명, BMS551) |
사업계획서작성 (VEN706) 기술사업화계획서작성 (VEN720) |
자금조달과투자유치 전략과사례 (VEN709) |
CVC와오픈이노베이션 (VEN712) |
* (CL) : Cross-listing 과목
** 각 Module별 과목은 담당 교수 및 타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2.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과목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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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/L여부 |
학수번호 |
이수구분 |
교과목명 |
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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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N501 |
기초공통 |
첨단기술비즈니스세미나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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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VEN502 |
기초공통 |
첨단기술비즈니스101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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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 |
IDS504 |
기초공통 |
인공지능과미래산업특강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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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 |
GRA502 |
기초공통 |
영어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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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N701 |
전공 |
벤처창업론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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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N702 |
전공 |
첨단기술비즈니스인사이트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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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 |
BMS551 |
전공 |
의과학4차산업혁명 |
3 |
|
|
VEN704 |
전공 |
비즈니스모델링 |
3 |
|
Y |
IME663 |
전공 |
소비자마케팅 |
3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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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N706 |
전공 |
사업계획서작성 |
3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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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N707 |
전공 |
비욘드캡스톤 |
3 |
|
Y |
BUS855 |
전공 |
기술경영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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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N709 |
전공 |
자금조달과투자유치전략과사례 |
3 |
|
|
VEN710 |
전공 |
창업기업Scale-up전략 |
3 |
|
Y |
LAW6027 |
전공 |
M&A이론과실무 |
3 |
|
|
VEN712 |
전공 |
CVC와오픈이노베이션 |
3 |
|
|
VEN713 |
전공 |
창업트렌드분석세미나 |
3 |
|
|
VEN714 |
전공 |
AI비즈니스플랫폼전략 |
3 |
|
|
VEN715 |
전공 |
스타트업매니지먼트 |
3 |
|
|
VEN801 |
전공 |
벤처창업연구세미나1 |
3 |
|
|
VEN802 |
전공 |
벤처창업연구세미나2 |
3 |
|
|
VEN803 |
전공 |
창업사례연구세미나 |
3 |
|
|
VEN804 |
전공 |
소셜벤처창업세미나 |
3 |
|
|
VEN805 |
전공 |
벤처창업투자세미나 |
3 |
|
Y |
HLT793 |
전공 |
보건의료와스마트기술 |
3 |
|
Y |
PHY884 |
전공 |
양자기술사업화설계 |
3 |
|
|
VEN708 |
전공 |
비욘드캡스톤C |
3 |
|
|
VEN716 |
전공 |
글로벌기술혁신과창업 |
3 |
|
|
VEN720 |
전공 |
기술사업화계획서작성 |
3 |
|
|
VEN721 |
전공 |
글로벌과학기술혁신과사업화 |
3 |
[별표2] 석사학위논문 대체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
